[공지]겸영업무(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) 공지에 관한 건

2020-01-09

[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]40조제1 후단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겸영업무를 신고하였음을 공지합니다.

-  아  래  -

 

1. 금융투자업자의 명칭 : ㈜가우스자산운용

2. 겸영업무의 신고일자 : 2020.01.02.

3. 겸영업무의 개시 예정일자 : 2020.01.09

4. 겸영업무의 내용 : 대출의 중개주선 또는 대리업무

5. 금융투자업자의 소재지/영위장소 : 서울시 강남구 영동대로 316, 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