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40조제1항 후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지합니다.
- 아 래 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㈜가우스자산운용
2. 겸영업무의 신고일자 : 2020.01.02.
3. 겸영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20.01.09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/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, 102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