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 시] 금융투자업자의 문책 등 사실 공시

2025-12-10
기관경고_등_문책사실_공시.pdf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 13호,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2호, 금융투자업규정 2-16조에 의거 처벌(문책) 등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