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임면 보고

2020-01-29
준법감시인또는_위험관리책임자_임면_보고.pdf
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 2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