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 사실 공시

2025-05-27
임면_보고_및_붙임_위험관리책임자_선임_및_사임.pdf
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 2항에 따라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