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 책임자)임면 보고

2021-09-07
준법감시인_임면보고.pdf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 2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